Monday, January 27, 2014

불공평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19억 VS 9억 = 265명 VS 179명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6,124명 이다. 이들 중 10~19세 학령기 교육대상은 2,874명이다. 2013년 기준 북한이탈 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은 1,992명(90%) 이고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013년 10월 말 현재 265명(10%)이다. 그리고 한겨레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179명이다.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의 "하나둘학교",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대안학교와 방과후 학교 지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179명이 재학하고 있는 원불교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 학교 지원 예산은 19억원 지원 예정인 반면 합계 265명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8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은 9억원 지원 예정이다.


출처 : 국회 2014년 외교통일위원회_예비심사검토보고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대안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인가를 받은 ‘여명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학교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을 갖춘 정식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바, 최소 정규학교 수준으로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여명학교 1년 운영 예산은 13억원이다. 유일하게 정부인가를 받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이지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정부지원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개인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개인 후원자들도 정부 인가를 받은 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후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교육지원)에 의해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 2조 2 제5호 따른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재학생 수업료도 보전 받지 못하여 운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출처 : 교과부 http://www.mest.go.kr/web/100088/site/contents/ko/ko_0350.jsp?selectId=41007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교운영비를 충당하려고 정부 프로젝트나 기타 재단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준비한다. 교육에 힘써야할 교사들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에 에너지를 쏟다보면 학생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할 시간은 당연히 줄어든다. 

179명이 재학하고 있는 한겨레 학교 운영에 19억원 예산 지원을 하면 똑같이 265명이 재학하고 있는 8개소 대안학교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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