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0, 2013

조선적


재일동포의 구성

글: 일본 한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945815, 일본 패전과 동시에 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사(在日同胞史)1910년 한일합방부터 시작, 2015년에는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출생한 1세들은 거의 사망했으며 이들은 망국(亡國) 유랑민(流浪民)이었다. 해방 후 일본에서 태어난 2세들도 벌써 나이가 들었으며, 이들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헤매던 시대이다. 1990년대 냉전체제 붕괴 후 태어난 3, 4세들은 통일조국을 맞이하는 시대이며, 이들은 재일동포의 미래를 이어 가면서 통일조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남북의 공동자산이며 세계화를 맞이한 21세기의 한민족공동체(Global Korean Network)의 일본 공간을 창출하는 예비군이기도 하다.

해방 후, 230만 명이었던 재일동포도 귀국, 사망하여 지금은 그 후손이 50만 명(한국국적조선국적이며 주로 협정영주권자)과 그간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귀화동포 30만 명(보통 한국계 일본인) 그리고 한일 수교후 한국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여 정착한 동포 20만 명(일반영주권자, 주로 한국국적). 이상 , 100만 명이 재일동포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은 한국민단, 조선국적은 조선총련 두 조직으로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흔히 재일동포를 

㈀ 재일한국조선인(주로 일본 언론기관이 사용중), 

㈁ 재일 한조선인(모모야마대학 서용달 교수가 1992911日本每日新聞에서 제창 사용 중

㈂ 재일 코리안KOREAN (한국국적조선국적귀화동포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라고 불러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일본사람까지 혼란시키고 있다.

 
2. 식민지 후손
 
그러면 식민지 후손이란 어떤 존재인가.

625동란이라는 동족상잔까지 경험한 남과 북이지만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적으로 합방한 것은 '무효'라는 공통된 역사인식은 줄곧 변함이 없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때 일본에 건너간 동포들은 대한제국여권도 일본여권도 없이 일본에 입국한 것이다. 재일동포의 국적문제는 바로 그때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해 봐야 된다.

194881538선 이남은 대한민국,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99)이 수립될 때 재일동포는 남(한국)과 북(조선) 어느 측인가의 국적과 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도 못했다. 그것은 당시 재일동포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북 양측이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19524월 일본이 미 점령군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이후 재일동포가 한국조선일본 세 나라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일본정부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독일이 패전 후 재독 오스트리아인에게 영국이 버마(미얀마)의 독립을 승인할 때 알제리아가 독립할 때 재불 알제리아인에게 각 종주국은 국적선택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만은 재일동포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는 가까운 시일 내로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또 돌아가지 않으면 추방하는 추방정책을 취하였다. 또 재일동포도 귀국을 기다리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재일동포를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 입국시켰지만 그때 재일동포는 일본국민이란 감정은 티끌만치도 없었고 오히려 대한제국국민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이 패전하고 한반도가 독립함을 계기로 한반도 출신이라는 독립국 국민의 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해방직후 '한국'이라면 곧 한반도 전체, '조선'이라면 조선반도 전체를 의미했던 것이다. '한국''조선'은 같은 뜻으로 남북 전체를 의미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된 한국''분단된 조선'도 없었다. 즉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오직 독립된 조국과 해방된 민족으로서 벅차있었을 뿐이다.

때문에 해방직후 일본이 실시한 외국인 등록신청에 있어서도 국적란에 '한국'조선'을 같은 의미로 자유롭게 썼던 것이다. 해방직후 재일동포사회에서는 국적이 한국이라도 좋았고 조선이라도 좋았다. 또 일본정부도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 재일동포가 국적을 '한국'으로부터 '조선'으로, '조선'으로부터 '한국'으로 소위 국적변경신청을 하면 일본정부도 그를 인정했다. 당시 재일동포사회의 국적변경은 주소변경과 같은 의미밖에 없었고 또 그처럼 자유로웠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관례로서 조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한국'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한국''조선'으로 변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한국''조선''일본'으로 변경(귀화)할 수 있게끔 귀화허가를 하지만 귀화 후 '일본' 국적을 다시 '한국''조선'으로 되돌아 변경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국적만 줄어들고 '한국'국적이 다소 늘어나지만 마지막에는 일본국적만이 대량 늘어나는 것이 국적을 둘러싼 재일동포의 현실이다.
 

재일동포를 하나로 하는 법적지위


 
그것은 19656'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조인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그때까지 같은 뜻으로 사용해왔던 '한국''조선''한국'만이 국적으로 인정하고 '조선'은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965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은 한국국적으로 인정된 재일동포와 국적 인정을 받지 못한 재일동포로 분할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항간에서 1965년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을 분단조약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1965년 한일회담 타결과 동시에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은 '한국'국적 소유자만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로지 거주역사(居住歷史)’만으로 법적지위를 체결했으면 그 후의 재일동포의 분할통치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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