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과 한반도의 인연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북한의 탱크들이 38선을 넘었고 3시간만에 서울을 함락하였다. 그렇게 한국전쟁은 시작 되었고 3년 1개월간의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어느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면서 현재까지 60년간 휴전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치 군사질서를 규정하는 정전체제가 성립되게 되었다.
정전협정이 조인 되었을 당시 누구도 정전체제가 60년이 되는 오늘까지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은 동서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과 자본주의 정권인 남한의 적대적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화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평화체제도 전시체제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 몇십년간 계속되고 있다.
정전체제하에 지난 수십년간 남북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계속되어 왔고 서해 NLL 을 둘러싼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불안과 평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의 기능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중립국 시찰소조부터 마비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북한측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이 모두 철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측 중립국감독위원국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가 남한에서 활동 하였고 유엔측 위원국은 스위스와 스웨덴이 북한지역에서 활동하였다.
2013년 통일세대 팀이 방문 하게될 체코와 폴란드는 한반도 정전협정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 위원국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기구중의 하나로 활동을 계속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1989년 이후 동유럽과 소련 등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및 폴란드가 북한이 참관을 거부하였던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북한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22일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대해 공식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1991년 6월 개성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사저에 대해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1991년 19월 15일 수도, 전기, 생필품 등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였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직후부터 북한은 체코 및 폴란드 대표부에 대해 개성-판문점간 교통편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1993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체코출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 및 관련요원 4명에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교통(차량지원 등), 식량, 전기, 수도, 의료 제공 등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것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한하고 외국인과의 접촉마저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월 1일부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체코공화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자격을 부인하면서, 1993년 4월 3일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또한 북한은 외교부 명의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내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의 자진 철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정부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국정전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전협정 상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1995년 2월 28일까지 폴란드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철수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내의 불법 외국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강제조치로 인해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은 할수 없이 1995년 2월 28일 판문점에서 철수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중립국감독위원회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995년 10월 5일 스위스 베른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스웨덴 및 폴란드 대표단이 회동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첫째,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도구이며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존재와 기능은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셋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고하게 지지하는 정전협정의 주춧돌이다.
넷째,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국들은 폴란드대표를 철수시킨 북한의 행동이 정전협정의 문언과 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재천명한다.
다섯째, 북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 제한조치는 대표들의 임무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들은 정전협정의 문언과 정신에 반한다. 정전협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활동제한은 조속히 중지되어야 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들은 관련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연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간의 접촉채널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립국감ㄷ고위원회 대표의 역할은 향후 한반도평화의 정착과 정에서 더욱 막중해 질 것이다.
일곱째,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직을 유지하며 정전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결정한다.
폴란드와 체코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을 하여 성공한 나라인 반면에 정전협정 중립국 위원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체제여서 북한 사회가 변화할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것 같다. 이러한 교훈의 땅에 26명의 남북한 청년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9박 10일동안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앞으로 블로그를 통하여 나루려 한다. 2차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에 민주화혁명이 일어났다.
체코에서는 벨벳혁명이 승리하여 공산정권이 무너졌고,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의 투쟁으로 공산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체코는 쿠폰민영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가 모든 기업을 외국계 기업에 빼앗기는 실패를 맛보았다. 폴란드는 IMF 와 월드뱅크가 제안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성공한 정책으로 현재는 폴란드 체코 모두 민주주의 지수나 국민총생산액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변화의 물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다.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이라함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이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린다. 영혼육이 성장하여야 할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성장이 멈춰져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며 통일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일까? 앞으로 몇주간 동유럽 국가를 돌아보면서 변화의 앞장에 섰던 그 시대 청년들(지금은 할아버지)과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정전체제하에 지난 수십년간 남북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계속되어 왔고 서해 NLL 을 둘러싼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불안과 평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폴란드와 체코의 한반도 사랑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의 기능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중립국 시찰소조부터 마비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북한측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이 모두 철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측 중립국감독위원국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가 남한에서 활동 하였고 유엔측 위원국은 스위스와 스웨덴이 북한지역에서 활동하였다.
2013년 통일세대 팀이 방문 하게될 체코와 폴란드는 한반도 정전협정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 위원국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기구중의 하나로 활동을 계속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1989년 이후 동유럽과 소련 등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및 폴란드가 북한이 참관을 거부하였던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북한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22일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대해 공식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1991년 6월 개성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사저에 대해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1991년 19월 15일 수도, 전기, 생필품 등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였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직후부터 북한은 체코 및 폴란드 대표부에 대해 개성-판문점간 교통편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1993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체코출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 및 관련요원 4명에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교통(차량지원 등), 식량, 전기, 수도, 의료 제공 등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것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한하고 외국인과의 접촉마저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월 1일부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체코공화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자격을 부인하면서, 1993년 4월 3일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또한 북한은 외교부 명의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내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의 자진 철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정부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국정전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전협정 상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1995년 2월 28일까지 폴란드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철수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내의 불법 외국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강제조치로 인해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은 할수 없이 1995년 2월 28일 판문점에서 철수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중립국감독위원회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995년 10월 5일 스위스 베른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스웨덴 및 폴란드 대표단이 회동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첫째,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도구이며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존재와 기능은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셋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고하게 지지하는 정전협정의 주춧돌이다.
넷째,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국들은 폴란드대표를 철수시킨 북한의 행동이 정전협정의 문언과 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재천명한다.
다섯째, 북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 제한조치는 대표들의 임무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들은 정전협정의 문언과 정신에 반한다. 정전협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활동제한은 조속히 중지되어야 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들은 관련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연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간의 접촉채널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립국감ㄷ고위원회 대표의 역할은 향후 한반도평화의 정착과 정에서 더욱 막중해 질 것이다.
일곱째,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직을 유지하며 정전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결정한다.
폴란드와 체코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을 하여 성공한 나라인 반면에 정전협정 중립국 위원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체제여서 북한 사회가 변화할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것 같다. 이러한 교훈의 땅에 26명의 남북한 청년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9박 10일동안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앞으로 블로그를 통하여 나루려 한다. 2차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에 민주화혁명이 일어났다.
체코에서는 벨벳혁명이 승리하여 공산정권이 무너졌고,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의 투쟁으로 공산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체코는 쿠폰민영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가 모든 기업을 외국계 기업에 빼앗기는 실패를 맛보았다. 폴란드는 IMF 와 월드뱅크가 제안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성공한 정책으로 현재는 폴란드 체코 모두 민주주의 지수나 국민총생산액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변화의 물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다.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이라함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이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린다. 영혼육이 성장하여야 할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성장이 멈춰져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며 통일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일까? 앞으로 몇주간 동유럽 국가를 돌아보면서 변화의 앞장에 섰던 그 시대 청년들(지금은 할아버지)과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